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즉 개인회생 신청시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신청 시점에 따라 변제 부담과 절차 진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채무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결정하기보다, 현재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향후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시기는 채무 규모보다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상담을 통해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남부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직장 이동, 자영업 전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 구조가 다양한 편이어서 신청 시기 선택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반향 개인회생 센터는 “이에 개인회생 신청시기를 판단할 때는 현재 소득의 지속성, 채무 증가 속도, 연체 발생 여부, 향후 소득 감소 가능성, 변제계획 이행 가능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제계획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신청을 늦출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