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률은 모든 부부에게 정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에 따라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기존에 성관계를 전제로 했던 간통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가 자유의사로 정조의무에 반하여 행한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가 된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렇듯 배우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변호사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상간소송 시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복수하고 싶다는 감정에 사로잡혔다가는 자칫 상간자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취하려 녹음기를 부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그렇기에 상간자 소송을 경험해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CTV 같은 증거는 핵심적인 증거로 꼽는데, 이는 일정한 보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숙박업소 측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상간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지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에서 10년 내로 제기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로 상담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