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오면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58%가 명절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특히 여성의 상당수가 “명절은 즐겁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답했다. 겉으로는 ‘가족 행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살림•돌봄 부담, 시댁•처가와의 관계 갈등, 경제적 압박이 겹치면서 명절이 끝난 뒤 이혼 상담과 가정폭력 상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 역시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약 40~6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말다툼이 음주와 피로, 누적된 가족 갈등과 맞물리면서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한 차례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는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가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 실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법적으로 명절 기간에 발생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명절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묵인하거나 넘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관련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복적인 폭언•모욕과 경제적 통제, 친족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정폭력, 성폭력,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심각한 폭력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호명령,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자녀 양육권•면접교섭 제한 등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재구성이 뒤따를 수 있다”꼬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명절 기간에 발생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명절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묵인하거나 넘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는 무관하게 관련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폭언과 모욕, 시가 식구들 앞에서의 인격 비하, 경제권 박탈과 친정 방문 금지 등은 모두 누적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실제 재판에서는 명절 기간 문자•메신저 내용,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주변인의 진술 등이 결합돼 장기간의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그때는 그냥 참았다”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본인의 고통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명절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이혼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며 “매 명절마다 반복되는 폭언•통제•폭력이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며 참기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메모와 자료를 남기고, 가정폭력•이혼•양육 문제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 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