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 등록 2026.02.06 1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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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되면서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거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수사기관은 가담 형태와 인식 정도를 중심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가담 유형은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제공, 현금 인출 후 전달(현금수거책), 자금 송금•이체 담당 등이다.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 사실만 보지 않고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조직적 범행 구조를 인지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계좌 제공자나 현금수거책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수상한 지시를 따랐는지,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았는지,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인 인출•전달이 있었는지 등의 사정이 확인되면 범죄 인식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부인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보이스피싱 연루가 의심될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좌지급정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담이 인정되면 지급정지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추가 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수사 단계 대응에 따라 불송치•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억울한 계좌 제공자와 실제 가담자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홍순 변호사는 “계좌 제공이나 현금수거는 역할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적극 가담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계좌 제공이나 현금 전달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그 구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현금수거 사건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형사 책임과 금융 제재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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