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인종 · 국적 · 종교 등 특정집단 편견 · 증오 조장하는 시위 및 광고물 금지’ 패키지 개정안 발의

- 집시법 · 옥외광고물법 2법 개정, 공공장소 차별 · 혐오 조장 표현 금지 취지
- 위 의원, “특정 집단 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시위와 광고물은 인권침해”

2025.11.11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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