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 농안법 개정안, 정부·지자체의 통합조직 지정·운영 지원 도모
- 농협법 개정안, 조공법인 사업 대상을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
- 생산·유통 규모화로 농업인 이익 증대·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

2025.11.28 11:27:47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