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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가락시장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나선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락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락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은 연간 250만톤, 4조원 규모의 농수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래질서 특별대책을 통하여 도매시장내 불법․편법적인 거래행위를 근절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거래질서 특별대책은 상장경매 등 거래질서 위규행위 집중 단속 및 시장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송파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야간 취약시간대에 가락시장 전역과 인근 탄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행위, 주재화주에 의한 장내 판매 행위, 도매시장법인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거래질서 문란․위규 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거래질서 특별단속반 운영에 앞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조합, 출하주협의회, 하역노조에 유통주체별 준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인 자정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공사 수산팀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을 처분하여 개선시키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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