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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심의회, ‘AI 긴급행동지침’ 개정안 협의

20일 민간 전문가 참여 가금질병분과 심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점검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를 20일에 개최한다.


중앙부처·방역기관·지자체·학계·현장 전문가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는 현재 AI 상황분석과 그 간의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2월~1월 AI위험시기 동안에 현재 조치한 방역추진사항 이외 가축방역기관과 가금 사육농가 등이 추가적인 방역조치 사항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최근 법령·고시 개정사항과 AI·구제역 방역보완방안을 반영한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가축방역심의회는 “최근 12월 중순 철새도래 서식조사 결과,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약 132만수가 도래했다”고 설명하며 “가금 농가는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설치, 생석회 도포 등 야생조수류 유입차단과 소독 등 방역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도축장 등 축산시설은 소독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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