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는 축산물 성수기인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돌입했다.
진주농관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여부와 소·돼지의 축산물이력제 표시에 대해 관내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요 원산지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 염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육부산물이며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 대상 품목인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번호의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거래내역서 기록·관 여부가 주요 단속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