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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수의사회 “수의사법 개정 환영…방역·정신건강 지원 강화 기대”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심리지원 제도 도입
“수의사 직업 지속가능성 높이는 제도적 진전”

 

대한수의사회가 개정된 ‘수의사법’ 공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수의사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12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법률 제21623호)에 대해 “방역업무 민간 이양 기반 확대와 수의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 및 관리체계 정비 ▲동물의 인도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대상 심리지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수의 위촉 권한이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통해 광역 단위 방역 대응과 민간 수의사 활용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게 되면서 부족한 가축방역관과 검사관 인력을 보완하고, 시·군 경계를 넘는 방역 대응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수의사 정신건강 지원 제도도 포함됐다. 동물 안락사와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수의사들이 반복적인 상실 경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왔음에도 의료계와 달리 별도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신문이 전국 수의사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7%가 동물 안락사 과정에서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미국 CDC 자료에 따르면 수의사의 극단적 선택률은 일반인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은 흔들리는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수의사의 정신건강과 직업 지속가능성을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의 업무환경과 정신건강은 공중보건 서비스와 국민이 받는 동물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복지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발굴, 대정부·국회 활동 등을 이어가며 수의사 정신건강 지원과 업무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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