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일부 농지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로 임차농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농은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확대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도 관련 정보를 자동 전송해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이 임차농 보호와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이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주는 위탁 시 ▲농지처분 의무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안정적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