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안내하는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 중심의 검사결과 통보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축산물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에만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 판정은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공해 결과 확인까지 약 10일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로 즉시 발송하고 카카오톡 알림 문자도 함께 제공해 보다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진다.
운영 절차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검체를 수거한 뒤 전자수거증을 작성·발급하고, 이후 검사 결과 입력과 함께 전자성적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영업자는 전자메일을 통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고·유통 차단과 신속한 회수 조치가 가능해져 식품 안전 대응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을 중심으로 시작해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에는 전국 지방정부까지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속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수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축산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분야에도 신속알림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