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봄 행락철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진행됐으며,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만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국산과 외국산 혼합 판매 여부와 시세보다 저렴한 제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염소고기 관련 17곳, 오리고기 관련 56곳이다.
이 가운데 호주·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7개 업체에는 총 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배달앱 등 통신판매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또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공유받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87명을 현장 단속에 참여시키는 등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김철 원장은 “수입 증가와 소비 확대가 이어지는 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6월에는 서울시와 함께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에 대한 합동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