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국내 식품·화장품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을 초청해 할랄인증 분야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 내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 절차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면담에서 식약처는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지원 체계를 설명하고,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국내 기업의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PJPH 측은 인증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공감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할랄인증 정책 협력과 정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제도 변화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권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할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우리 식품·화장품 기업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라며 “이번 BPJPH 청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할랄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이슬람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할랄 제도 정보 제공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식품·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