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인천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별 해역 특성과 조업 여건을 반영해 어업 규제를 조정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인천 해역의 삼치는 주로 5월에 어획되지만, 기존 금어기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실제 조업 시기와 겹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해역 특성을 반영해 삼치 금어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어업인의 조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삼치 144톤을 어획해 11억5천만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젓새우 어업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강화 인근 해역의 젓새우 어업은 빠른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기존 그물코 규격 기준이 현장 조업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을 3개월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 기간은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기존 ‘25㎜ 이하 사용금지’ 기준을 ‘6㎜ 이하 사용금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젓새우 991톤을 어획해 44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삼치와 젓새우 시범사업을 합산하면 지난해 경제효과는 55억 원을 넘는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건의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어업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3년 연속 선정은 인천 어업인들의 자원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