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일 전북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적용해 발생농장 중심의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 신고를 받은 해당 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의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했다. 법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난 5월 19일부터 적극행정에 따라 제2종 수준의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생부터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이동 제한, 감염축 격리 등을 실시하고, 최대 70일간 가축처분을 유예한 뒤 주기적인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처분을 해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제1종 가축전염병 관리 당시 시행했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의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앞서 6월까지 서해안과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 고위험 40개 시·군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약 40만6000마리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희망 농가에는 88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 공급했다. 이번 발생 지역인 전북 순창군은 고위험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국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농가의 매개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소 사육농가는 축사 안팎의 매개곤충 방제와 농장 소독, 출입 차량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특히 순창 지역은 자율 백신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농장 주변 방제와 소독을 강화해 매개곤충을 통한 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