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설한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입국한다.
이번 입국은 도축원 비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사례다. 1차로 7월 14일 15명이 입국하며,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입국하는 인력은 몽골 현지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국내 도축장에 즉시 배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와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기피 현상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문인력 도입을 시작으로 연간 150명 규모의 외국인 도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몽골 전문인력의 첫 입국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축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축업계에서도 인권 보호와 현장 적응 지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