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한옥체험업과 함께 요금 미게시 또는 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정부는 숙박업에 이어 음식점과 택시 분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숙박업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음식점은 가격표 미게시나 초과 요금 징수 시, 택시는 부당요금 징수 시 첫 위반부터 각각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예약 일방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