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점검회의 열고 한낮 농작업 자제 등 안전수칙 강조
오전 11시~오후 5시 농작업 자제, 폭염중대경보 시 작업 중단 권고
물 자주 마시기·밝은색 작업복 착용·그늘 휴식 등 예방수칙 안내
동료 건강 상태 수시 확인…이상 증상 시 즉시 작업 중단
농촌진흥청이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7일 전국 17개 시·도 농업인 안전 업무 담당자와 함께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예방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남과 경북, 경남, 대구 등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토대로 올해 농업 분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주로 9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으며,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낮 시간대 야외 작업과 고온의 시설하우스 작업을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로 농작업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 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자제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야외 농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밝은색의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갈증 여부와 관계없이 20~30분 간격으로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등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동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안내했다.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물이나 차가운 물수건을 대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수분을 섭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전국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위험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염 시기에는 농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