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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위반 무더기 적발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업체 15곳 적발
제조업체 3곳 위생기준 위반…2개 제품은 대장균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와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일반 농산물로 오인하도록 한 온라인 업체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일반 토마토인 것처럼 홍보하며 약 6만2천 개, 8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가 일반 농산물이 아닌 과·채가공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제품은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제조하는 가공식품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소비기한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항목만 실시한 사례, 식품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다.

 

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이 첨가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척과 감미료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무를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는 만큼 보관방법을 지키고 소비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부당광고를 엄정 단속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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