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햇빛소득마을 1·2차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유휴부지 발굴 체계화 ▲배전망 ESS 지원을 통한 주민 자부담 완화 ▲계통 우선접속 기준 명확화 ▲상시적인 마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농특위는 논의된 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사업 지원·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송죽에너지협동조합의 1MW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동의 절차 ▲자부담 재원 조달 ▲인허가 기간 단축 ▲농업 보조사업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호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 공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역주민과 농어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