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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0년 기다린 한우산업법 시행… 이제는 현장 체감이 관건

 

2026년 8월 21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 제정을 요구해 온 한우농가의 숙원이 제도화되면서, 한우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한우산업법은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시장 확대와 한우 자급률 저하, 생산기반 약화가 이어지면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졌다. 결국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추진됐고, 2025년 7월 제정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우농가에게 이번 법 시행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사료비 상승과 수입 쇠고기 증가, 탄소중립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 부담을 안고 있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 시행 이후다. 법의 취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영안정과 수급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 청년·후계농을 포함한 한우농가가 산업의 미래를 보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10년 넘게 이어진 한우농가의 요구가 마침내 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제 한우산업법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정부와 생산자가 함께 답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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