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도 액비 사용·살포량 확대 등 제도 개선 성과
토양분석 절차 폐지로 현장 부담 완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기여 이승돈 농진청장에 감사패 전달
대한한돈협회가 가축분뇨 액비 이용을 가로막던 현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8일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돈협회는 중동발 위기로 경종농가의 비료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지난 4월 17일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한 7가지 건의사항을 농촌진흥청에 전달했다. 농촌진흥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애로사항 청취 7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3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액비 이용과 관련한 현장 규제가 잇따라 현실화됐다.
먼저 저농도 액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변경했다. 액비의 NPK 총량 기준을 기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낮춰 여과액비 등 저농도 액비의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저농도 액비의 살포량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액비 살포량을 제한하던 칼륨(K) 기준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올해 12월까지는 K 기준 대신 질소(N)와 인(P) 기준을 적용해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부담이 컸던 토양분석 절차도 폐지했다. 액비를 살포할 때마다 해당 필지의 토양을 채취해 분석하던 방식 대신 농진청의 ‘흙토람’ 토양정보를 활용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비처방서를 농업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발급 방안도 농촌진흥청과 논의하고 있다. 액비 성분분석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액비의 기비량 기준도 기존 50%에서 78%로 높였다. 화학비료 없이 액비만으로 농사를 짓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액비 살포량을 보다 현실화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앞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가축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도 농촌진흥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홍 회장은 “현장의 꾸준한 노력에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축분뇨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잃는다”며 “가축분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준 농촌진흥청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