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기존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천여 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실제 유통 축산물과 표시된 이력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