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인천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이하 건협 인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 유효기간은 올해 9월 3일부터 오는 2029년 9월 2일까지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제도는 전문인력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등록에 따라 건협 인천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등 5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건협 인천은 인천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구월동 신청사에 구축된 3.0T MRI와 CT, 내시경센터, 영상의학센터, 진단의학 검사실 등의 검진 인프라를 활용해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이용자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내체계와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건협 인천 관계자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외국인도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인천지역의 외국인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