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회장과 김현미사무총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최종현 단장 등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이다.
박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과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가 단순히 지방의회 권한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올해 안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인천시의회는 설명했다.
인천시의회는 앞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 정책지원 기능 등 지방의회 운영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