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올해 국산원유자급률 향상과 퇴비부숙도, 입지제한지역 미허가축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낙농가 권익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1일 제1축산회관 협회 사무실에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사업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회장은 국산원유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무쿼터납유 문제해결, 퇴비부숙도 및 입지제한지역 미허가축사 문제해결을 2020년도 최우선 현안과제로 꼽았다. 이승호 회장은 “지난 10년사이 국산원유자급률이 20%p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국산원유자급률 향상을 위해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군급식 확대를 통한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 마련, 국산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유업체 및 소규모 유가공업체 무쿼터 납유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인 원유수급관리의 사각지대와 낙농가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와 낙농진흥회에 강력히 요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추진, 무쿼터농가의 제도권 유입방안 등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만경농장 대표,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문정진 회장은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허가 축사 문제 등의 현안 해결과 함께 국내 토종닭산업을 2003년부터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 회장은 "오늘 제가 받은 상은 여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상을 농축산업 관계자 모든 분께 돌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회장은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다"라고 농축산업의 힘든 현실을 전한 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
60대 이상의 낙농 경영주가 전체의 48.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낙농가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후계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부채증가, 환경규제강화, FTA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전망이 낙농산업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2018 낙농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낙농생산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투명한 미래전망을 해결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40~50대 경영주는 2011년의 75.2%에서 2018년 41.8%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60대 이상 경영주는 2011년의 16.6%에서 2018년에 48.6%까지 급증,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주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농가는 38.6%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60대의 24.6%, 70대의 19.0%가 각각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고 답해, 고령농가의 후계인력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의 호당 부채액은 3억 3천 7백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1.2%(5천 9백만 원)가
‘낙농정책 순회교육’이 지난 23일 충북을 시작으로 강원, 경기북부 지역으로 순항중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충북, 27일강원, 28에는경기북부지역에서 ‘낙농정책 순회교육’을 연이어 개최했다. 충북, 연간총량제 재개·조사료 수급 문제 해결 요구 목소리 높아 23일 충북낙협 조사료유통센터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이동식 서기관이 원유 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원유 위생·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어 낙농육우 동향보고 및 토론 순서에서는 원유수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원유, 연간총량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해마다 수입조사료 쿼터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조사료 수급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 등 환경문제 질의와 건의 쏟아져 27일 원주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이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낙농육우 동향보고 및 토론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의와 건의가 쏟아졌다. 2019년부
“환경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입지제한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운영지침과 관련해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입지제한은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축산단체와 환경부 사이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1일 “4천여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을 종용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하 ‘정부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3.9)’, ‘중앙부처 TF(3.20)’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했다”고 성토하며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우리 축산단체는 모든 농가들에게 적법화 신청을 독려해 왔으나 환경부의 금번 방침은 이러한 축산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