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2일부터 신청 접수
화훼, 겨울수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온라인 12일~30일, 현장 14일~30일까지 요건 심사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선불카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12일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