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 지정 ‘38개 양돈장 등 첫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월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곳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2019년 양돈장 11, 2020년 양돈장 26,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38개소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김재우 도협의회장)는 ‘지난 6월 9일(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바 있다.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