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20년 수령자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년 수령자는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17일 관내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14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과 부정수급 감시 등 주요 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제는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명예감시원의 활동·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도 명예감시원제 시행 목적에 맞춰 공익직불금 등록요건과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요령 및 감시 활동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관내 직불 신청 필지 중 표본으로 선정된 27천여 필지에 대해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약안전사용, 영농폐기물 공동 수집장소 보관, 공익증진 교육 참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안착·부정수급 방지위한 검증 강화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마무리…11~12월중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6월 30일 종료한 결과,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1일부터 ‘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한 전담 콜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공익직불제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하여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 공익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