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악취개선 활동을 분석한 결과, 농가와 주민간 규약을 통한 불신해소로 악취민원이 전년 대비 55%가 감소하는 등 축산악취개선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악취개선 활동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해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환경관리원, 대한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 및 현장지원을 통해 분뇨처리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경축순환 활성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였다. 올해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갈등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악취민원 감소,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1.2% 줄어 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시행으로 농가 부숙도 관리가 주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이 뚜렷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식품부는 퇴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초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도별 1개소씩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5월 19일 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와 협력해 선정한 축산악취 농가 1,070곳을 집중관리, 축산악취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전국 축산악취 민원 많은 농가 1,070곳 집중 점검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돼지 947곳, 가금 81곳으로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