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농가수 소 1,627호, 닭 309호, 돼지 38호, 오리 37호 순 위반율 높은지역 대구, 제주, 전남, 경북, 부산 순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6월 현재까지 9,789호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축종별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농식품부, 겨울철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결과 전실·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 46% 가장 많아 10월 이전 재점검 통해 보완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 미흡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지난 6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의 약 55%인 2,359호를 점검, 총 171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방역 미흡사례의 대부분은 전실·그물망·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78건(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26건(15%), 소독제 관리 미흡 24건(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23건(13%)등이 뒤를 이었다.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농가 15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방역·소독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올겨울 대비 방역대책에 따라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