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11월 월례회에서 종계자조금 거출의 개별납부가 한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종계전문도계장에서 자조금을 일괄 거출하는 방법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종계전문도계장(정우, 유진, 싱그린, 신우)은 종계사육주체가 대부분 계열사이므로 계열업체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에서 자조금 거출에 협조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체리부로의 자회사인 계영농산을 방문하여 종계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주)계영(대표 고도욱)은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해 종계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계영농산은 체리부로의 자회사로 연간 45만수의 종계를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번 협조를 통해 종계자조금 거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언종 위원장은 종계산업의 발전방안과 종계자조금 거출률 향상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열사 방문 및 협조요청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고로 현재 육용종계의 닭고기자조금 납부금액은 30원/수이며, 종계농가 또는 종계지부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