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은 25일 경기도 안양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 등 5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감사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동안 발생지역에 대해 전화예찰 강화 및 초동방역팀 투입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와관련 임경종 본부장은 “구제역·AI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51개소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초동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질병예찰 및 신고·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 현장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의 △임원 임기 조정 △연임규정 신설 △전무이사 자격기준 완화 △전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의결되었으며, 직제·인사규정에서는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감사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감사를 선임코자 대상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서면의결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