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지난 6일 서울 마장동축산물시장의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마장동축산물시장에서는 지난 6월 이력제 홍보 리플릿 및 식육판매표지판 배부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14.12.28부터 개정(신고대상 확대, 거래내역 신고 등)되거나 시작(돼지고기이력제)된 축산물이력제도 중 포장처리업소의 전산신고 및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도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였으며, 제도 실시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장축산물시장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도 시행으로 판매업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