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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집유장·유가공장 대상 설명회

인증원 중부지원, 업체별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기술지원 방안 강구

김세정 기자  2015.07.30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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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은 지난 29일 15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지원 교육장에서 충청권지역 집유업 및 유가공업(목장형 유가공장)을 대상으로 축산물HACCP 설명회를 개최했다.

 

집유장 및 유가공장은 지난해 1월 31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HACCP적용이 의무화됐다. 의무적용 시기는 집유장은 집유량에 따라 2016년까지, 유가공장은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별 HACCP 인증 의무화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보다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주)비락영동이송장, 서산축협 집유장, 동원홈푸드, (주)주한산업 등 4개 업체의 HACCP 관계자들과 중부지원 배도권 지원장 등 전문심사관들이 함께 했다. 

 

날 진행은 안전관리통합인증제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 및 인증절차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서 HACCP 평가기준에 따른 적용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업체별로 현장에서 HACCP 의무화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유가공장 관계자는 “인증신청 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배도권 중부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HACCP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하면 기술상담을 실시하여 의무화 시행일 전까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