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고병원성 AI 발생…계란·닭고기 등 수입금지

  • 등록 2017.03.06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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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열처리된 닭고기와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미국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며,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곽계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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