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기하고 특별조치법 마련해야

  • 등록 2017.04.05 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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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일정을 연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시군환경과나 건축과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으며 주민 민원문제도 해결 방법이 없고, 건페율 제한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8년 3월 1단계 적법화 의무화 시한을 연기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축사 적법화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문제점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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