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부실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했다는 엇갈린 평가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됐다.
이 외에도 검사 탄핵소추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의견, 서울‧수원 고검 산하 지청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정치인 관련 사건, 국민적 관심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인 수사 촉구 등의 질의가 있었다.
이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소위 ‘기습공탁’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원과의 협의 필요성, 소년범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해 범죄예방위원회 전문성 제고 필요성, 인권친화적 수사관행의 정착 필요성 등 형사사법 정책 개선을 위한 지적과 당부도 있었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감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법사위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오는 25일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7개(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인권침해 등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 수사‧재판 지연에 대한 대책, 마약,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사건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