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산불·태풍·우박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품목을 신속하게 보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대상 품목의 지정 범위를 매년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한 농작물·임산물 보험 품목 확대를 이행하는 입법 조치로, 농어업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배·양식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외 품목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가의 생계 기반이 위협받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피해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보험 적용 범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재난 발생 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 품목에 대해 보험을 일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보험 적용 품목의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 영세 농어가뿐 아니라 신소득 작물, 지역 특산물 등 기존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품목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 대상 품목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보호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을 유지하는 든든한 제도적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