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해 빈집정비 활성화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해 빈집 철거 유도하도록 규정
- 빈집 부속토지에 대해 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적용

2024.12.03 0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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