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지 복합이용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 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 영농형태양광의 보급 ⋅ 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 윤 의원, “이상기후 · 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2024.12.18 11:04:40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