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지 복합이용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4.12.18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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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행법엔 ‘영농형 태양광’ 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 영농형태양광의 보급 ⋅ 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 윤 의원, “이상기후 · 고령화 등 농가 어려움 가중,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필요”

‘영농형 태양광’ 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18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 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식량 정책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입장 차이 및 법률적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는 시범사업 또는 실증사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법」 에 따라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식량 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 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면서 “농지의 경우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병행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될 경우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농지법 개정 외에도 관련 기술개발 ‧ 전기요금 체계 등 세심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라면서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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