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산란계·종계 케이지 사육면적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가금 농장 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도 추가

2018.07.09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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