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대표발의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1일 전, 사전 통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이 의원, “법률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2025.02.14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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