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6일,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0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2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6일(화) 12시부터 12월 17일(수)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25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97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충남 천안 및 경기 안성 지역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검역본부 특별점검반(6개)을 편성하여 천안 및 안성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28호)에 대하여 위험 축산차량(알 운반차량 등) 농장 진입 여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통제초소 운영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한파 및 대설로 인하여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배포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