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가정보의 자회사인 서울신용평가(SCR)가 인가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력 확충을 요구받는 경영상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서신평의 경우 준법감시 업무 등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인력이 장기간 공석인 데다, 신용평가 전문 인력도 부족해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인가 유지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인가 유지 요건 준수와 회사의 신용평가·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신평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경영유의’ 조치는 ▲평정위원회(평정위) 운영 강화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 2건이다. 금감원은 평정위 운영과 관련해, 내규상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1영업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음에도 회사가 자료 제공 시점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정위에서 논의·수정된 내용은 신용평가에서 중요한데도, 시스템상 최종 확정본만 조회 가능해 평정위 전후 단계별 변경 내용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금감원은 회의자료 제공 시점과 자료 변경 이력을 시스템에 저장해, 등급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개선사항’으로는 ▲평가·영업 조직 간 정보·인사 교류 제한 강화 ▲대표이사 확인서 징구 절차 강화 등 2건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영업담당자가 미공시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고, 사내 공유폴더를 통해 과거 신용평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정보 차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사 통제도 영업조직의 평가조직 이동만 제한하고, 반대로 평가담당자의 영업조직 이동은 제한하지 않아 독립성 확보 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대표이사 확인서 절차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대표이사 확인을 직인 방식으로 받아 대표이사의 직접 확인·검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본평가 시작 전 포괄적으로만 징구한 뒤 본평가 및 정기평가 자료 제출 시에는 확인서를 받지 않는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본평가 및 정기평가 단계에서 대표이사 자필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사가 회사채 발행과 자금 조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개별 회사 문제를 넘어 신용평가 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통제와 인력 관리가 미흡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의 객관성과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