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특허 신청에 배타적 사용권 효력 무색, 손보협회 “특허로 20년 독점 우려”

  • 등록 2026.01.23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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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치매보험 상품 구조를 특허로 등록하면서, 보험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으로 한 차례 제한된 상품 구조가 특허를 통해 장기 독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제도 취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이달 5일 손해보험협회가 제기한 삼성생명의 ‘치매 위험군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제공 방법’ 특허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심결은 지난 6일 확정 통보됐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출시한 치매보험 상품에 포함된 ‘돌봄 로봇 제공 서비스’다.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이후 상품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별도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완료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롭게 개발한 상품이나 담보에 대해 일정 기간 우선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보험사도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구조는 약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갖게 돼, 사실상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손보협회는 지난해 9월 특허 취소 신청을 제기하며 “배타적 사용권 제도에서 제한된 상품 구조가 특허를 통해 장기 독점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상품 심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치매·간병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함께 판매하는 공통 영역인 만큼, 특정 사업 모델의 장기 독점은 상품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판에서 해당 특허의 발명 적격성이나 공공성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고, 기존에 동일한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한 결과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허 취소 심판은 절차상 요건을 따지는 단계로, 향후 특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허를 통해 보험상품 구조가 장기 독점되는 사례가 확대될 경우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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