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인천시는 설 연휴 전 수급자의 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생계급여를 기존 정기 지급일인 오는 20일에서 7일 앞당긴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조기 지급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기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 10만 가구로, 지급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아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에 한해 조기 집행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오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