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을 둘러싼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이른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사건은 제작이나 유포에 한정되지 않고,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범죄를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표현물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나 촬영 경위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보호 대상이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보다, 해당 자료가 갖는 성적 성격과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다.
처벌 기준도 분명하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중형이 예정돼 있고, 단순 보관이나 다운로드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디지털 파일은 복제와 확산이 쉽다는 점에서, 소지 행위 자체가 불법 유통을 유지시키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한다은 변호사는 “아청물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은 대상의 연령과 표현 수위다. 법은 만 19세 미만이면 신체적 성장 정도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으로 본다.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처럼 소비하는 의도가 드러난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촬영 각도, 복장, 연출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신저, SNS,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파일 공유가 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이나 삭제된 데이터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자료가 문제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다은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는 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은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청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다. 겉으로 보기에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돌이키기 어렵기에 아청물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고 전했다.

